미등기가 많은 이유 |
새로운 건축물 건축후 보존등기를 하는데 재개발, 재건축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조합청산이 지연됨으로 인해 소유권이전고시와 보존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. |
이전고시 |
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하고 정식으로 대지를 측량.분할하여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하는 절차 |
보존등기 |
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최초의 등기 |
사용가능한가? |
적법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사용 가능하며 입주와 임대를 해도 무방 |
매매 가능 여부 |
미등기 상태에서는 매매를 할 수 없다. (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조정지역의 경우 전매를 제한된다.) |
조합원의 경우 |
조정지역에서는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가 제한되므로 거래가 불가능하다. (예외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은 거래 가능) |
취득세와 등록세 |
미등기시에도 잔금일 기준 60일 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며 감정원 준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 |
전세 등 임대차 |
등기부등본 대신 분양계약서 원본로 소유자 확인, 건설사(분양사)를 통해 소유권 재확인한 후 계약 체결 |
잔금완납조건 |
첫 전세의 경우 잔금이 미납 상태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. 잔금 완납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필요 |
미납, 연체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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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에 가압류, 가처분 등의 등기가 있는지 확인 필요. 분양회사(건설사)에서 확인 가능, |
은행대출 연체 확인 |
분양계약서 상에는 중도금대출, 이주비 대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. |
과다한 은행대출 |
상환조건부가 아니면 전세금 반환이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. 중도금 대출은 보통 집단대출로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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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 계약할 경우 |
소유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확인, 전입신고전까지 저당권 등 새로운 제한권리 설정 못하게 해야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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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과 확정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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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후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필수 |
조합원지위 양도 |
조합원 지위 양도 받는 조건인 경우 지위양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 |
보증보험 가입 |
보험보증가입조건 |
권리분석 |
경매시 선순위 확인 |
분양중 부도 |
분양후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경우 중도금 납입은 일단 멈추어진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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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경우 HUG주택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 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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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법한 절차를 가진 분양권매입자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해당 시.군.구청의 계약서를 검인받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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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은행의 대출승계동의서와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HUG의 보증이 가능한 적법계약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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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환급받을지 다른 건설사를 지정해 건설을 계속할지 정한다. |
분양대금 환급 |
전체 아파트계약자의 2/3의 동의를 받아 HUG에 분양대금환급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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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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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건설사를 지정해 건설을 하는 경우 1 ~2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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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직전에 부도가 난 경우 잔금의 50%를 납부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. 준공시 나머지를 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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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고 100% 지불한 경우 50%금액은 선납금으로 보고 보증을 받을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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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코니확장비는 보증채무이행에서 제외되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. |
오피스텔의 경우 |
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의무적 분양보증대상이 아니어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경우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. |
30가구 미만 |
의무적인 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니어 보증이 안된 경우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경우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. |